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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이슈]
2026년 6월 19일, 중앙일보 발행 220억 원 규모 CP가 최종 부도처리됐고 같은 날 JTBC 발행 360억 원 CP도 1차 부도 통보됐다. 두 회사는 모회사 중앙그룹 계열 5개사와 함께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중앙일보는 별도로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시작했다. 외부와 내부의 시선이 갈리는 이 사건의 배경과 현재 위기를 정리한다.
독자 상황: 왜 갑자기 JTBC와 중앙일보가 위기에 빠졌나

2026년 6월 19일, 중앙일보 발행 220억 원 규모 기업어음(CP)이 최종 부도처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JTBC 발행 360억 원 CP도 1차 부도 통보가 공시됐다. 일주일 전만 해도 법정관리 신청만 알려진 상태였는데, 채무 불이행이 같은 날 동시에 터지면서 중앙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됐다. JTBC와 중앙일보는 같은 중앙그룹 산하인데, 위기 양상이 미묘하게 다르다. JTBC는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로, 중앙일보는 채권단과 협의하는 워크아웃으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했다.
문제 정의: 220억 + 360억, 어음 부도가 의미하는 것
기업어음(CP)은 만기 1년 이내 단기 채무상품이다. 중앙일보가 발행한 CP 중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는 원래 만기일이 2026년 12월(120억)와 2027년 3월(100억)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조기 상환을 요청했고, 중앙일보는 채권자 형평성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18일 어음 지급 제시가 들어왔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19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JTBC의 360억 원 CP는 다른 양상이다.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어음이 1차 부도 통보됐지만,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JTBC 측 설명이다. 다시 말해 JTBC는 어음 부도 자체보다 법원 절차가 우선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1차 부도 통보가 발사 신호인 것은 마찬가지다.
구체 사례: JTBC와 중앙일보의 관계, 그리고 위기의 내막

JTBC는 2011년开播한 종합편성채널이다. 중앙그룹의 미디어 자회사로 출발했고,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중앙일보의 지분 구조가 크게 다뤄졌다. 중앙일보는 그룹의 모체이자老舗 신문사다. 1965년 창간된 중앙일보는 한국 언론사에서 손꼽히는老舗였고, 중앙그룹은 이 신문사를 모체로 방송(JTBC), 영화(메가박스), 게임(콘텐트리중앙), 지주(중앙홀딩스) 등으로 확장했다.
2026년 6월 15일 기준 JTBC,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그룹 계열 5개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법원 절차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식적인 기업 회생 프로세스로, 채권자와의 협의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반면 중앙일보는 같은 그룹이지만 별도로 하나은행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했다.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며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두 회사의 채권 구조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JTBC는 방송 사업 특성상 콘텐츠 IP와 광고 매출이 중심이고, 중앙일보는 신문 사업으로 인한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다. 위기 양상도 다르다. JTBC는 법원이 결정한 회생 절차가 우선하고, 중앙일보는 채권단과 협상하는 워크아웃이 우선한다.
비교: 외부와 내부의 시각 차이
채권자 측의 시각은 명확하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 관련 300억 원 규모 익스포저 중 약 80억 원을 회수했고, 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이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며 회수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즉 외부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가 확보됐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양증권은 중앙그룹 전체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16~17일 총 103억 원을 회수했고,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 회수 중이어서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입장에서는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에 대한 자사 익스포저가 840억 원이며, 이 중 87%(731억 원)가 연내 순조롭게 회수될 것이라는 발표도 나왔다.
반면 내부 경영진의 시각은 다르다. 박장희 대표이사는 워크아웃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며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라고 강조한다. 외부 채권자가 법적 권리에 기반해 회수 절차를 밟는 동안, 내부 경영진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워크아웃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외부와 내부의 시선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한양증권은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는 중앙일보 측 입장을 받아들여 회수 절차를 밟았다.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 했다. 이 형평성 논리가 결국 최종 부도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은 담보권에 기반해 회수 절차를 밟았다. 외부에서는 권리 행사, 내부에서는 형평성 유지 — 같은 사건을 보는 두 시선이 갈라졌다.
실행 지침: 독자가 이해해야 할 5가지 포인트

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섯 가지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OD(기한이익상실)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어음 만기 전에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계약상 조항이다. 신용등급 하락이나 경영 위기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또는 채권자 요청으로 작동한다.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가 이 EOD를 발동시킨 직접적 트리거였다.
둘째, 한양증권의 익스포저 840억 원 중 87%(731억 원)가 연내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다. 회수 전망이 나온 이유는 선순위 담보와 담보신탁 구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높아 외부 시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JTBC와 중앙일보가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다. JTBC는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를 선택했고, 중앙일보는 채권단과의 워크아웃을 선택했다. 같은 그룹이지만 채권 구조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JTBC의 360억 원 CP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거래정지 사유는 아니다.
넷째, 중앙일보의 형평성 논리다. 한양증권의 조기 상환 요청을 거부하면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조기 상환을 하면 다른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된다는 판단이다. 이 형평성 논리가 결국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채권자 보호와 기업 구조조정 사이의 정책적 질문을 남긴다.
다섯째, 외부 시각과 내부 시각의 차이다. 외부 채권자는 법적 권리 행사에 집중하고, 내부 경영진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선택한다. 같은 사건이지만 두 시선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이 사건을 단순히 "부도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되고, 두 시선이 갈라진 배경과 향후 조정 과정을 함께 봐야 한다.
요약: 핵심 정리
2026년 6월 19일, 중앙일보 220억 원 CP가 최종 부도처리됐고 같은 날 JTBC 360억 원 CP가 1차 부도 통보됐다. 중앙그룹 계열 5개사(JTBC,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는 15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중앙일보는 채권단과 협의하는 워크아웃을 시작했다. 외부 채권자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에 기반해 840억 원 익스포저 중 87%(731억 원)를 연내 회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내부 경영진은 워크아웃을 자구 노력으로 규정한다. 같은 그룹이지만 JTBC와 중앙일보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두 회사의 채권 구조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EOD 발동 → 조기 상환 요청 → 형평성 논리로 거부 → 부도 통보의 흐름을 거치면서, 외부 권리 행사(채권자)와 내부 자구 노력(경영진)이라는 두 시선이 갈라졌다. 향후 조정 과정과 채권자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